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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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19회 임시회 | ||
조회수 | 1905 | 작성일 | 2023-04-05 15:01:02 |
접수일자 | 2023-03-03 | 회부일자 | 2023-03-07 |
1. 개정 이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한 한복 공모전 및 이벤트의 수상자에 대한 예산 편성 및 집행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한복입기 사진 및 영상 공모전·이벤트에 따른 보상금 또는 보상품 지급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2023년도 본예산 기반영 다.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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