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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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4회 정례회 | ||
조회수 | 31 | 작성일 | 2024-07-05 14:56:47 |
접수일자 | 2024-05-10 | 회부일자 | 2024-05-14 |
1. 의결 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폐지 사유 2010년 종로구의 주요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해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한 효과적인 홍보를 추진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코로나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위원회 미개최 및 민선8기 홍보전문성 강화에 따른 전문인력 채용 등으로 홍보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축소되어 기능이 유명무실해진 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참고 사항 1) 부패·인권·성별 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제외대상 2) 입법예고: 생략(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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