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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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16회 임시회 | ||
조회수 | 619 | 작성일 | 2022-11-03 14:01:34 |
접수일자 | 2022-10-17 | 회부일자 | 2022-10-18 |
1. 개정 이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음식점들에 대하여 노후화된 위생 및 주방시설 개선 비용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높여 쾌적한 음식문화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식품진흥기금 사용 용도로 음식점 위생 및 주방환경 개선 사업을 포함함(안 제4조제11호 신설) 3. 참고 사항 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 일반·휴게음식점 위생 및 주방환경 개선 사업 지원(안 제4조제11호)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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