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립 궁중무용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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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92회 임시회 | ||
조회수 | 1375 | 작성일 | 2020-04-13 15:28:22 |
접수일자 | 2020-03-06 | 회부일자 | 2020-03-10 |
1. 제정이유
경복궁 등 조선시대 4대 궁이 소재하는 궁중예술 도시 종로의 위상에 걸맞은 궁중무용의 올바른 보존ㆍ전승으로 전통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구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화된 문화로서 구민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궁중무용단을 구성하고,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중무용단 활동의 지속성과 책무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용단의 구성에 관한 내용(안 제3조) 나. 단원의 자격 및 위?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위탁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제7조∼제8조) 라. 활동비 등에 관한 규정(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나. 예산조치 : 있음(붙임 비용추계서 참고)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의견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의견 있음 라. 입법예고: 2019. 12. 13. ∼ 2020.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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