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
회기 | 181회 임시회 | ||
조회수 | 914 | 작성일 | 2010-04-10 04:07:21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향토문화유적보호위원회 설치(안 제3조 내지 제10조)
○기 능 향토문화유적의 지정 및 해제, 보호·관리, 환경 보존 등에 관한 사항 심의 ○구 성 : 위원장(부구청장)포함 7인 이내의 위원 ○수당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내 수당과 여비 지급 나. 향토문화유적의 지정 및 해제는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안 제11조) 다. 지정된 향토문화유적의 관리·보호 및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지원(안 제16조)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