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회기 | 제279회 임시회 | ||
조회수 | 993 | 작성일 | 2018-09-28 10:47:16 |
접수일자 | 2018-08-24 | 회부일자 | 2018-08-27 |
1. 개정이유
서울시「65세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65세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 사업? 종료에 따른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조항 정비 -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제2항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없음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8. 6. 29. ∼ 7. 11.(20일간)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