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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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38회 임시회 | ||
조회수 | 950 | 작성일 | 2014-05-02 10:14:26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안이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73호]에는 수수료가 무료로 우리구 조례와 상이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행정정보 공개 시 수수료를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게 시와 다른 자치구와 동일한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여 민원인의 혼선을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가. 제증명 확인 사항 발급 [재무과] ○ “사. 회계관계 증명” 중 (1) 물품납품 실적증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73호]에 따라 무료로 변경하고, (2) 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발급 및 (3)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호서식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을 검토하여 상위법에 따라 금액을 무료로 변경 나.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민원여권과] ○ 원본의 열람·시청 - 사진·사진필름의 열람 1매 초과마다 무료에서 50원으로 변경 ○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 사진·사진필름의 열람 1매 초과마다 무료에서 50원으로 변경 ○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 문서·대장 등 사본(1매 기준) B4이하 300원에서 250원으로, 1매 초과마다 무료에서 50원으로 변경 - 카드·도면 등 사본(1매 기준) B4이하 300원에서 250원으로, 1매 초과마다 무료에서 50원으로 변경 - 마이크로 필름(매체비용 별도) 필름사본(출력물 1매 기준) B4이하 300원에서 250원으로, 1매 초과마다 200원에서 150원으로 변경 ○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 문서·대장 등 사본(종이출력물) B4이하 300원에서 250원으로, 1매 초과마다 무료에서 50원으로 변경 - 카드·도면 등 사본(종이출력물) B4이하 300원에서 250원으로, 1매 초과마다 무료에서 50원으로 변경 - 사진·사진필름의 사본(종이출력물) 1컷 300원에서 250원으로 1매 초과마다 3″×5″무료에서 50원으로, 8″×10″200원에서 150원으로 개정 ○ 현행 수수료 기준 별표 중 “제3호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의 복잡한 도표형식을 민원인 및 담당 공무원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호서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73호],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세무1과 라. 입법예고 : (별표 2) 2014. 1. 24. ∼ 2.13. / (별표 3) 2014. 2. 7. ∼ 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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