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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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88회 임시회 | ||
조회수 | 1419 | 작성일 | 2019-10-14 15:18:48 |
접수일자 | 2019-09-09 | 회부일자 | 2019-09-11 |
1. 개정이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용역 개념의 명확화 및 심사대상을 보완하여 용역심사의 예산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역 개념의 명확화(안 제2조) 나. 심사 제외대상 추가(안 제4조제5호) ○ 기술용역, 정보통신용역, 그 밖의 일반용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9. 2. 8. ∼ 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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