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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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17회 정례회 | ||
조회수 | 586 | 작성일 | 2023-01-17 15:26:10 |
접수일자 | 2022-11-11 | 회부일자 | 2022-11-18 |
1. 개정이유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심사·심의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임기 수정(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8조(조례)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협의완료 라. 입법예고: 2022. 10. 7. ~ 10.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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