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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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2회 임시회 | ||
조회수 | 625 | 작성일 | 2024-03-28 15:25:01 |
접수일자 | 2024-03-07 | 회부일자 | 2024-03-07 |
1. 제안사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 하여 특별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으나 보증한도액 소진임박으로 추가 출연이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 설 립 일 : 1999. 6. ○ 설립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관한 조례 ○ 주요사업 : 금융지원(신용보증서 발급), 경영지원(창업컨설팅, 마케팅 지원 등) 나. 출연근거 ○「지방재정법」제17조 및 18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 다. 출연내용 : 관내 소기업 ·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의 재원확보 (출연금의 12.5배수 한도 내에서 신용보증 지원) 라. 출 연 금 : 200,000천원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출연) ※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본예산 편성시 출연금 확보 마. 출연사유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보증한도 잔액 소진임박으로 추가 출연 필요 3. 참고사항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현황 ○ 출연기간 : 2004년 ~ 2022년 ※기금신설:1993년 ○ 출연목적 : 담보력 부족한 중소기업육성기금 5천만원 이하 선정자 보증지원 ○ 출연횟수 : 6회 (2004, 2013, 2015, 2021, 2022년) ○ 출연금액 : 15억원 ○ 보증한도 잔액 : 1,027,150천원 (중소기업육성 기금융자 보증용) ?? 2024 특별신용보증지원 사업 운영 개요 ○ 지원대상: 종로구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 보증규모: 25억원 - 출연금 2억원×12.5배(서울신용보증재단 운용배수)=25억원 ○ 대출한도: 업체당 5천만원(종로구 거주자 5천만원, 비거주자 3천만원) ○ 상환방법: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보증비율(100%) 및 보증료율(연0.8% 이내)우대 적용 ○ 지원절차:보증심사 및 승인(서울신용보증재단)? 융자신청접수(우리은행) ? 융자대상자 심사(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 대출실행(우리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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