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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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12회 임시회 | ||
조회수 | 907 | 작성일 | 2011-04-04 09:17:28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위원회의 기능(단장, 지휘자, 반주자 위·해촉에 관한 사항)으로 볼 때 위원회의 기능이 거의 없으므로 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단장 위촉 시 위원회 심의사항 삭제(안 제4조제1항) 나. 지휘자 및 반주자 채용 시 위원회 심의사항 삭제(안 제4조제2항) 다.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관련 조항 삭제 (제7조 및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1) 입법예고(2011. 2. 18 ~ 2011. 3. 3) 결과 : 의견 없음. 2)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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