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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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13회 임시회 | ||
조회수 | 960 | 작성일 | 2011-05-12 17:11:58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일반직 및 기능직, 별정직 직원의 정원 비율과 현원을 고려하여 현실에 부합되게 조정하고 각 자치구의 정원 비율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정함으로써 하위직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직공무원 직급 비율조정 - 6급 21%→22% - 8급 29%→28% 나. 기능직 공무원 직급 비율 조정 - 6급 2%→4% - 9급 30%→29% - 10급 12%→11% 다. 별정직공무원 직급 비율조정 - 5급 상당 7% →0% - 6급 상당 19%→40% - 7급 상당 48% →51% - 8급 상당 2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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