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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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13회 임시회 | ||
조회수 | 926 | 작성일 | 2011-05-13 09:57:07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우리구에서 발급하는 증명에 대한 수수료 감면대상을 5.18 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에까지 확대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대통령령 제22377호, 2010.9.17)에 따른 수수료 변경 및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유통산업발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수수료 항목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5.18 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의 수수료의 감면(안 제6조제1항 9호∼10호 신설) 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시 수수료 신설(안 별표 제2호 (16))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 등에 관한 수수료 신설(안 별표 제2호 (17)) 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고 시 수수료 신설(안 별표 제2호(18)) 마.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에 의한 증명 수수료 항목을 신설 (안 별표 제1호 차목) 바.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 3,000원을 800원으로 변경(안 별표 제2호 나목(13)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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