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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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16회 임시회 | ||
조회수 | 905 | 작성일 | 2011-08-23 10:32:33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정이유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구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구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안 제5조) 다. 주민은 누구나 구 예산편성 관련 의견 제출할 수 있음 (안 제7조) 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안 제8조 ~ 제11조) 마.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위원회 회의 결과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다. 입법예고(2011. 5. 20. ~ 6. 9.) 결과 : 의견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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