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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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94회 임시회 | ||
조회수 | 1329 | 작성일 | 2020-06-02 10:38:02 |
접수일자 | 2020-04-27 | 회부일자 | 2020-04-28 |
1. 제정이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2항의 개정에 따라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여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안 제3조) 다.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안 제4조) 라. 정책실명제 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내부이력관리 사업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추진실적의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아. 평가 및 관리(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 및 같은 법 제63조부터 제63조의5까지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2020. 3. 27. ∼ 4.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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