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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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68회 임시회 | ||
조회수 | 1136 | 작성일 | 2017-07-21 15:20:51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안이유
상촌재 위탁운영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1) 대상기관 :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2) 관련법령 및 조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나. 출연의 필요성 전통한옥 문화시설인 상촌재를 운영함에 있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나. 예산조치 : 2017년 편성예산 전용(출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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