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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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18회 임시회 | ||
조회수 | 939 | 작성일 | 2011-10-24 16:51:11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정이유 고유문화를 계발하고 지역문화 진흥에 노력하는 종로문화원을 육성시키고 그 본연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원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종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설치 목적(안 제1조) 나. 종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정의(안 제2조) 다. 종로구 문화원 문화원장의 책무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3조~제4조) 라. 종로구 문화원 보조금의 지원범위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마. 종로구 문화원 기금, 사업보조금, 운영보조금의 용도에 관한 규정 (안 제6조~제7조) 바. 종로구 문화원 보조금 회계에 관한 규정(안 제8조) 사. 종로구 문화원 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규정(안 제9조) 아. 종로구 문화원 기금의 조성 및 반납에 관한 규정(안 제10조~제11조) 자. 종로구 문화원 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안 제12조) 차.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기금의 운용?관리, 계획에 관한 규정 (안 제13조~제14조) 카. 종로구 문화원 기금의 회계관리, 결산, 보고에 관한 규정 (안 제15조~제16조) 타.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문화원진흥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1. 9. 2. ~ 9. 22.) 결과 : 의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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