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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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06회 임시회 | ||
조회수 | 871 | 작성일 | 2021-11-04 10:33:33 |
접수일자 | 2021-10-05 | 회부일자 | 2021-10-06 |
1. 개정이유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 재계약에 관한 사항,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성과평가 등의 규정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5조) 나. 민간위탁 시 지방의회 동의안 내용 구체화 및 재계약 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 의무화 (안 제6조) 다.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배점 등 공개(안 제7조 및 제8조) 라.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안 제9조) 마.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운영 체계화(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안 제12조) 사. 협약체결 시 공증 의무규정 삭제(현행 제10조) 아.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규정 구체화(안 제23조) 자.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 삭제(현행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의견 없음 3)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있음(수용) 라. 입법예고 : 2021. 9. 3. ∼ 9.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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