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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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03회 임시회 | ||
조회수 | 1066 | 작성일 | 2021-05-25 10:24:22 |
접수일자 | 2021-05-04 | 회부일자 | 2021-05-06 |
1. 개정이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83호, 2020. 8. 18.)되어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의2제5항 및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사무 신설(안 별표 제2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제104조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제6조의3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2021.4.9.~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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