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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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196회 임시회 | ||
조회수 | 1152 | 작성일 | 2010-04-10 04:07:35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 출산장려 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는 영유아의 건강과 안
전을 위해 구와 협약 체결한 업체의 보험에 가입하여 일정기간 동 안 납입 지원하는 보험료로 정의함.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가 되는 신생아의 구 거주기간을 출산 일 기준 12개월에서 10개월로 변경함. ○ 보험료 지원대상은 보호자(부 또는 모)와 함께 구에 주민등록을 두 고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의 영유아로 함. ○ 보험료는 지원 대상자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 지원을 중단 함. ○ 보험료는 1인당 월 3만원 이내로 5년간 지원함. ○ 보험료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검토,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보험료 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에 지급함. ○ 보험료 지원자격 상실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함. ○ 구청장과 동장은 보험료 지급대장과 신청현황을 각각 비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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