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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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02회 임시회 | ||
조회수 | 1217 | 작성일 | 2021-04-27 11:16:51 |
접수일자 | 2021-04-08 | 회부일자 | 2021-04-12 |
1. 개정 이유
코로나19로 인하여 식품접객업소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있으므로 이들 식품접객업소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받은 업소에 대하여 융자 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융자대상 제외 업소 규정은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안 제8조제2항)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금지 또는 제한 조치로 영업 피해를 입은 영업자에 대한 융자금리 지원(안 제10조제3항) 3. 참고 사항 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융자금리 지원(안 제10조제3항)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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