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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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03회 임시회 | ||
조회수 | 1206 | 작성일 | 2021-05-25 10:22:55 |
접수일자 | 2021-05-04 | 회부일자 | 2021-05-06 |
1. 개정이유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심신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장기재직 특별휴가 지침을 개정하여 일과 개인의 삶이 조화롭게 병행하는 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직 분위기를 환기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30년 이상 근속자 장기재직휴가일수 상향(안 제24조제9항) - 기존 20일 → 30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2021. 4. 2.. ∼ 4.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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