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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30회 정례회
조회수 193 작성일 2024-01-12 15:51:33
접수일자 2023-11-02 회부일자 2023-11-23
1. 제정 이유

신체적·경제적으로 건강유지에 취약한 계층에 대하여 후유증이 심한 대상포진 예방에 필요한 백신접종을 지원함으로써 의료비용을 경감시키고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방지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안 제2조)
: 접종일 기준 종로구 주민등록자로, 65세 이상의 수급자
나. 예방접종 지원 기준(안 제3조)
: 1회 접종비용 전액 지원(기 지원받은 사람 제외)
다. 예방접종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라. 거짓 신청자 등에 대한 예방접종 비용 환수(안 제5조)
마.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관리(안 제6조)
바.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 보상(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 고시) 등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 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에 대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안 제2조 및 제3조)
※ 소요예산 추계 (2023. 8. 1. 기준)
(2024년도) 278,300천원=2,530명(65세이상수급자)×110,000원(위탁접종비)×1회
(2025년도) 16,500천원= 150명(65세이상수급자 증가 예상인원)×110,000원×1회
다. 입법예고: 2023. 9. 1. ∼ 9. 20.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