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ㆍ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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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186회 임시회 | ||
조회수 | 977 | 작성일 | 2010-04-10 04:07:26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가. 기금의 여유자금 중 일부를 일반회계로의 전출 근거 규정 신설
(안 제2조의2) 나.「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교육인 적자원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로 명칭변경(안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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