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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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144회 임시회 | ||
조회수 | 816 | 작성일 | 2010-04-10 04:06:48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주민등록업무와 관련한 각종 배상사고의 증가로 예측할 수 없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재정적 부담의 경감과 안정적으로 주민등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2004.3.22 주민등록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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