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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회기 제338회 정례회
조회수 402 작성일 2024-12-27 14:34:37
접수일자 2024-11-08 회부일자 2024-11-14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22. 4.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 및 관련 서울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안 제4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안 제5조)마.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 2024. 10. 4. ∼ 10. 24.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