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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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8회 정례회 | ||
조회수 | 402 | 작성일 | 2024-12-27 14:34:37 |
접수일자 | 2024-11-08 | 회부일자 | 2024-11-14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22. 4.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 및 관련 서울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안 제4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안 제5조)마.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 2024. 10. 4. ∼ 10.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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