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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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8회 정례회 | ||
조회수 | 445 | 작성일 | 2024-12-27 14:36:52 |
접수일자 | 2024-11-11 | 회부일자 | 2024-11-14 |
1. 제안사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하여 특별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으나 보증 잔여한도 소진 임박으로 추가 출연이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 설 립 일 : 1999. 6. ○ 설립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관한 조례 ○ 주요사업 : 금융지원(신용보증서 발급), 경영지원(창업컨설팅, 마케팅 지원 등) 나. 출연근거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18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 다. 출연내용 : 관내 소기업 ·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의 재원확보 (출연금의 12.5배수 한도 내에서 신용보증 지원) 라. 출 연 금 : 400,000천원(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출연) 마. 출연사유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보증 잔여한도 소진임박으로 추가 출연 필요 ○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사업 및 안심금리 이자지원제도 지속 지원 3. 참고사항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현황 ○ 출연기간 : 2004년 ~ 2024년 ※기금신설:1993년 ○ 출연목적 : 담보력 부족한 중소기업육성기금 1억원 이하 선정자 보증지원 ○ 출연횟수 : 7회 (2004, 2013, 2015, 2021, 2022년 2회, 2024) ○ 출연금액 : 17억원 ○ 보증한도 잔액 : 707,000천원 ※2024.10.31.기준 ?? 2025 특별신용보증지원 사업 운영 개요 ○ 지원대상: 종로구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 보증규모: 출연금액의 12.5배수 - 출연금 4억원×12.5배(서울신용보증재단 운용배수)=50억원 ○ 보증한도: 업체당 1억원 이내 ○ 상환조건: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보증비율(95~100%) 및 보증료율(연0.8~1.0% 이내) 우대 적용 ○ 신용평가 시 간편심사 및 완화된 심사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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