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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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8회 정례회 | ||
조회수 | 414 | 작성일 | 2024-12-27 14:43:41 |
접수일자 | 2024-11-08 | 회부일자 | 2024-11-14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문화예술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시설 정보를 현행화하고, 위원회 운영방법 개선 및 운영자 편향의 사용료 반환 규정을 사용자 중심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시설 운영시 문화취약계층 지원 확대(제4조, 별표5 관련) - 문화예술시설 사업범위에 문화취약계층 관련 지원사업 추진 의무화 - 수강료 및 관람료 감면기준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추가(30% 감면) 나. 운영자 편향의 반환 규정 개선(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5조 관련) - 시설 사용취소시 미반환금은 10%이내 최소화 - 사용료, 수강료, 관람료 미반환 규정을 반환 규정으로 기술방법 전환 다. 개최 실적이 저조한 운영위원회 운영방법 개선(제26조, 제29조, 제31조 내지 제33조) - 시설별 운영위원회를 비상설 통합위원회로 운영 - 담당국장 및 과장 중 위원은 국장으로 단일화하고 과장은 간사로 참여 라. 시설 정보 현행화 및 정비(별표1, 2, 3, 5) - 무계원 시설 위치 변경 및 황학정 국궁전시관 운영시간 변경 - 몽유도원도 전시관 용도 변경에 따른 명칭 변경(무계원 별채) 및 사용료 신설 - 별도 근거가 있는 종로문학관 삭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의견반영) - 제4조제2호에 문화취약계층 지원사업 신설, [별표5]에 수강료, 관람료 감면 사항에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족 신설 4)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라. 입법예고: 2024. 9. 27. ~ 10.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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