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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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8회 정례회 폐회중 | ||
조회수 | 347 | 작성일 | 2025-02-10 14:58:38 |
접수일자 | 2025-01-21 | 회부일자 | 2025-02-06 |
1. 제안이유
스티로폼 감용기 구매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기금의 용도)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함 2. 주요내용 가. 제 목 : 2025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나. 주요내용 : 지출계획 변경 3. 제안근거 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나.「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기금의 재원) 및 제4조(기금의 용도) 4. 추진경위 가. 2025. 1. 2. :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변경계획 나. 2025. 1. 10. :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결 5.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지출계획(안) : 창신동적환장 화재로 인하여 폐품 처리한 스티로폼 감용기를 새로 구매하여 스티로폼의 재활용품 처리 효율을 높이고 잉고트를 생산·판매하여 기금 수입을 얻고자 함 ○ 세부 지출계획 : 금230,00천원 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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