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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회기 제340회 임시회
조회수 113 작성일 2025-03-21 15:12:28
접수일자 2024-10-07 회부일자 2024-10-11
1. 제정 이유
종로구 주민 및 주민자치위원들은 종로구 주민자치 실질화 교육 연구를 통해 현재의 주민자치 제도로는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운영과 발전이 실현될 수 없어 반드시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풀뿌리민주주의 초석인 주민자치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필요조건으로 독립적인 주민자치회법 제정이 우선돼야 하지만 국가 차원의 주민자치회법 입법은 절차와 설계에 시간이 소요되는 중장기 과제입니다. 따라서 종로구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을 통해 선도적인 주민자치 모델을 만들어 주민자치제도 개혁의 초석을 놓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주민발안으로 제정 신청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 제1장 총칙(제1조~제6조) : 목적, 정의, 주민자치회 역할, 원칙, 성격과 사업설치
- 제2장 조직 및 회원(제7조~제10조) : 통회, 동회, 아파트, 집합건물
- 제3장 창립 및 운영(제11조~제20조) : 창립, 설립신고, 규약, 회장, 감사, 총회, 비치서류, 재정, 재산 및 시설 보유, 분쟁 및 해산
- 제4장 지원(제21조~제22조) : 종로구 주민자치협의회, 종로구 / 의회 / 타조례와의 관계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등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