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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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40회 임시회 | ||
조회수 | 117 | 작성일 | 2025-03-21 15:14:37 |
접수일자 | 2025-02-28 | 회부일자 | 2025-03-05 |
1. 제정 이유
경찰청 산하 법정단체로서 전직 경찰관으로 구성되어 사회복지, 봉사, 질서 및 치안 유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된 지역사회 재향경우회(在鄕警友會)가 주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 협력 및 공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지원대상 사업(안 제3조) ·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 주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증진 사업 · 학교폭력 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 국가·지역사회에 희생·공헌한 재향경우회 회원 추모·기념 사업 · 경찰서와의 유대 강화 지원 나. 지원방법(안 제4조) ·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 등을 따름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재정)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재향경우회 지원(안 제3조) 다. 입법예고: 2025. 2. 6. ∼ 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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