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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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40회 임시회 | ||
조회수 | 129 | 작성일 | 2025-03-21 15:16:37 |
접수일자 | 2025-02-27 | 회부일자 | 2025-03-05 |
1.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7조(의회동의)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 도시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간의 공동 발전 및 교류 협력을 통한 상호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자매결연 체결 목적) ○ 양 도시 간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 추구 ○ 교류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 ○ 문화·예술 자원의 세계화 및 일류화를 위해 상호 협력 ○ 행정, 문화, 관광, 경제 등 제반사항 교류를 통한 상호 이익 추구 등 ○ 교육 정책 공유 및 지역 학생간의 교육 교류 지원을 통해 글로벌 인재 양성 4. 자매결연 체결 계획 ○ 일 시 : 2025. 4월 예정 ○ 장 소 : 미정 ○ 내 용 : 서면 교환 형식이나 직접 방문을 통한 자매결연 방식 중 협의를 통해 결정 ○ 참석대상 - 종 로 구: 구청장 외 간부, 실무자 - 종로구의회: 구의회 의장 및 의원 - 직 능 단 체: 관내 직능단체장 및 관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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