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회기 | 제340회 임시회 | ||
조회수 | 129 | 작성일 | 2025-03-21 15:22:02 |
접수일자 | 2025-02-28 | 회부일자 | 2025-03-05 |
1. 개정 이유
재활용품 수집인 대부분이 고령자인 점과 서울에서도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사회의 특징 등을 고려하고, 보건복지부의 표준조례안 등을 참고하여 2018년 제정, 2021년 개정된 해당 조례에 지급된 안전장비에 대한 정기 점검, 재활용품 배출 관련 요령 교육, 재활용품 수집인의 일자리 정보 지원 및 연계 등을 추가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의 생활여건 개선과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조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 안전장비 지원, 생활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재활용품 수집인은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품을 수거?운반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함(안 제2조제2호) 다.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 생활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라.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횟수, 가구원의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대상을 구청장이 선정함(안 제5조제2항) 마. 구청장은 지원 대상의 안전과 효율적인 재활용품 수집 활동, 수집인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장비 정기 점검, 개인별 욕구에 기반한 일자리 등 생활여건 개선 관련 정보 지원 및 연계할 수 있음(안 제6조제1항제1호, 제4호) 다. 구청장은 올바른 폐기물 배출 요령 등을 교육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과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시 관련 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안 제8조 신설) 3. 참고 사항 가. 예산이 따르는 사항: 없음 나.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다. 입법예고: 2025. 2. 7. ~ 2. 27.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