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양관리 및 영양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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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40회 임시회 | ||
조회수 | 105 | 작성일 | 2025-03-21 15:23:22 |
접수일자 | 2025-02-28 | 회부일자 | 2025-03-05 |
1. 제정 이유
「국민영양관리법」제8조제3항 및 제1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영양취약계층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주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영양관리, 영양취약계층, 영양관리사업의 정의(안 제2조) 나.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ㆍ시행(안 제4조) 다. 영양취약계층 지원사업(안 제5조) ·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식 등 보충식품 지원사업 라. 참여자 지원(안 제6조) · 영양·식생활 교육 시 사용하는 식재료나 관련 용품 · 영양관리사업 참여자를 위한 영양 관리식, 건강 간식 등 · 영양관리사업 참여 우수자에 대한 지역화폐, 쿠폰, 온누리상품권 등 마. 영양취약계층 추가 지원 (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국민영양관리법」제8조, 제11조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영양취약계층 지원사업(안 제5조) 다. 입법예고: 2025. 1. 3. ∼ 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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