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 제?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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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41회 임시회 | ||
조회수 | 41 | 작성일 | 2025-05-15 10:30:32 |
접수일자 | 2025-04-02 | 회부일자 | 2025-04-08 |
1. 의결주문
상위법 제?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개정된 상위법령의 제명 반영 등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 법령명, 인용조문 등 경미한 사항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입법예고: 생략(「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생략) 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라.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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