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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기 제341회 임시회
조회수 40 작성일 2025-05-15 10:32:37
접수일자 2025-04-02 회부일자 2025-04-08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본 조례의 목적 및 수수료는 상위법령「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서 위임한 사항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명확성 확보 및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본 조례 목적에 상위법령(「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위임사항임을 규정(안 제1조)
나. 수수료 규정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안 제2조, 별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역보건법」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 적합
2) 부패?인권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3)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라. 입법예고 : 생략(「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3호)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