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진흥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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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97회 임시회 | ||
조회수 | 1184 | 작성일 | 2020-09-29 16:56:50 |
접수일자 | 2020-09-08 | 회부일자 | 2020-09-14 |
1. 제정이유
관광여건 개선 및 관광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관광진흥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 나. 책무(안 제2조) - 지속가능한 관광진흥 도모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라. 관광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관광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마. 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안 제5조) - 관광자원화 사업, 관광상품 및 관광기념품 개발, 관광객 편의 증진 등 바. 관광진흥사업 지원(안 제6조) - 관광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사. 위탁 운영(안 제7조) - 관광진흥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아. 종로구 관광특구(안 제8조) - 관광특구 명칭, 위치, 진흥계획수립,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자. 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운영 등(안 제9조) - 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 차. 특별관리지역 및 조치(안 제10조및 안 제11조) - 특별관리지역 지정, 변경·해제·고시, 관광객 방문시간제한 등 필요조치에 관한 사항 카. 시행규칙(안 제12조)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관광진흥법」,「관광진흥법 시행령」,「관광진흥법 시행규칙」 2)「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 2020. 7. 31. ∼ 8.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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