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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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90회 정례회 | ||
조회수 | 1627 | 작성일 | 2019-12-30 15:55:13 |
접수일자 | 2019-11-08 | 회부일자 | 2019-11-11 |
1. 개정이유
주민을 위한 현장 건강복지 실현이 취지인 찾동 2.0 방문건강사업 및 우리 구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부 직렬에 대한 정원을 증원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 변경(안 제2조 관련) - 1,252명 → 1,262명 (+ 10명) 나. 집행기관의 정원 변경(안 제2조 관련) - 1,227명 → 1,237명 (+ 10명) 다. 기관별·직급별 정원(안 제4조 관련 별표 3) - 정원 총계 : 1,252명 → 1,262명 (+ 10명) - 일반직 계 : 1,245명 → 1,255명 (+ 10명) · 6급 이하 계 : 1,177명 → 1,187명 (+ 10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있음(붙임 비용추계서 참조)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 적합 2)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의견 없음), 성별영향평가(제외 대상)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9. 9. 27. ∼ 10.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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