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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30회 정례회
조회수 196 작성일 2024-01-12 16:00:37
접수일자 2023-11-02 회부일자 2023-11-23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하는 ‘권역별 맞춤형 건강돌봄 건강이랑서비스’ 추진과 관련, 주민이 주민의 건강을 돌보는 ‘이웃건강활동가’에 대한 운영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이웃건강활동가 선발 대상(안 제4조제1항)
· 종로구민
· 구에 관심을 갖고 봉사 의식이 투철한 사람
· 보건, 의료 등 건강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나. 이웃건강활동가 직무교육 이수 의무(안 제4조제2항)
다. 이웃건강활동가의 직무(안 제4조제3항)
· 건강취약계층의 발굴 및 건강관리 수요 파악
·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공공·민간 자원의 발굴 및 연계
· 주민의 건강한 생활실천 유도
라. 교통비 및 중식비, 상해보험료 등 이웃건강활동가 활동 지원(안 제6조)
마. 교육 실시(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제6조(예산지원)
※ 비용추계: 연간 172,400천원(시비 및 구비)
· 163,200천원(교통비 및 중식비)=8,000원×5회×20명×17개동×12개월
· 10,200천원(보험료)=30,000원×20명×17개동
· 재원조달 방안: 서울시 보조금 매칭(시60 : 구40)
다. 입법 예고: 2023. 8. 25. ∼ 9. 15.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