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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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43회 임시회 | ||
조회수 | 1330 | 작성일 | 2014-10-28 15:55:15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7조(의회동의)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 도시 체코 프라하 제1구간의 공동 발전 및 교류 협력을 통한 상호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함 3. 주요골자 (자매결연 체결 사유) ○ 자매결연 체결도시 다양화를 통한 종로구 글로벌 역량 강화 ○ 양 도시 간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 추구 ○ 행정, 교육, 문화, 관광, 경제 등 제반사항 교류를 통한 상호 이익 추구 ○ 세계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방안 정보교류 통한 역사문화도시 위상 제고 4. 자매결연 체결 계획 ○ 일 시 : 2014. 12월 예정 ○ 장 소 : 미정 ○ 내 용 : 서면 교환 형식이나 직접 방문을 통한 자매결연 방식 중 협의를 통해 결정 ○ 참석대상(방문시) - 종 로 구 : 구청장 외 간부, 실무자 - 종로구의회 : 구의회 의장 및 의원 - 직능단체 : 관내 직능단체장 및 관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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