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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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45회 정례회 | ||
조회수 | 992 | 작성일 | 2015-03-09 10:45:01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개정 및 안전행정부의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표준준칙안」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교부신청?교부결정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 사업을 정함(안 제4조) 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5조)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정함(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라.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 교부조건, 교부결정통지, 교부방법, 성과평가 및 교부결정 취소 등을 정함(안 제13조부터 제30조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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