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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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45회 정례회 | ||
조회수 | 970 | 작성일 | 2015-03-09 10:51:00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공단직원 및 종로구 재직 공무원에게 공단의 체육시설 프로그램 수강료 할인제도를 시행하여 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고 공단의 이용자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단직원 및 종로구 재직 공무원 프로그램 수강료 50% 할인(안 별표3)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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