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회기 | 제315회 임시회 | ||
조회수 | 625 | 작성일 | 2022-10-12 16:01:04 |
접수일자 | 2022-09-08 | 회부일자 | 2022-09-15 |
1. 제안이유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정원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2조(정원의 총 수) 일부개정 1)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 1,286명 → 1,304명 (18명 증가) 2) 집행기관의 정원 1,258명 → 1,273명 (15명 증가) 3)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8명 → 31명 (3명 증가) 나. 기관별·직급별 정원(안 제4조 관련 별표 3) 1) 정원 총계 : 1,286명 → 1,304명 (18명 증가) 2) 일반직 계 : 1,279명 → 1,296명 (17명 증가) 3) 6급 이하 계 : 1,208명 → 1,226명 (18명 증가) 4) 전문 경력관 계 : 3명 → 2명 (1명 감소) 5) 별정직 계 : 4명 → 5명 (1명 증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붙임 비용추계서 다. 입법예고: 2022. 8. 19. ∼ 8. 29.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