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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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54회 임시회 | ||
조회수 | 904 | 작성일 | 2015-11-04 10:24:31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지방세법」과 불일치한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적용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세법」제111조제1항에 맞게 인용조문 “법 제13조제3항”을 “법 제13조제5항”으로 개정(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5. 9. 4. ∼ 2015. 9.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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