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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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158회 임시회 | ||
조회수 | 1173 | 작성일 | 2010-04-10 04:07:03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의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수수료 및 진료비 수가와 종목을 조정, 정비하여 지역 주민에게 효율적인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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