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번안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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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17회 정례회 | ||
조회수 | 610 | 작성일 | 2023-01-17 15:39:41 |
접수일자 | 2022-11-28 | 회부일자 | 2022-11-28 |
1. 주문
2022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공유재산 교환사업(종로구↔서울시) 관리계획 변경’ 건을 보류함 2. 제안 이유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의결된 ‘2022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제출된 3건의 재산 계획안 중 ‘공유재산 교환사업(종로구↔서울시) 관리계획 변경’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4항에 따른 의회 의결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재산관리계획 변경 건을 보류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공유재산 교환사업’ 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심사 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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