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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기 제256회 임시회
조회수 995 작성일 2016-03-08 09:33:54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제안 이유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국민운동조직 육성과 국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안 제3조)
1) 국민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
2) 국민운동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3) 국민운동 확산과 회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경비
나.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 금지(안 제4조)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원(안 제5조)
라. 국민운동조직 회원 예우(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국민운동조직 보조금 지원(안 제3조)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