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
회기 | 제307회 정례회 | ||
조회수 | 323 | 작성일 | 2022-01-10 10:51:04 |
접수일자 | 2021-11-12 | 회부일자 | 2021-11-15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소를 둔 학생 중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의 용어 설명 중 초등학교 추가(안 제2조) 나. 중복지원 시 환수 조항 추가(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교육기본법」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나. 예산조치: 있음(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2021. 10. 8. ∼ 10. 28.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