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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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4회 정례회 | ||
조회수 | 275 | 작성일 | 2024-07-05 14:46:05 |
접수일자 | 2024-05-16 | 회부일자 | 2024-05-16 |
1. 개정 이유
장애인, 저소득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정보 등에 관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지능정보제품)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지원(안 제19조의2 신설)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 장애인, 저소득자 등에 대한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지원(안 제19조의2) 다.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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