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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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86회 정례회 | ||
조회수 | 1262 | 작성일 | 2019-07-25 16:17:11 |
접수일자 | 2019-05-31 | 회부일자 | 2019-06-03 |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 인용 법령명 개정 및 조직개편 사항 정비 2. 주요내용 가. 2019.1.1. 조직개편에 따른 사항 정비(안 제2조제2항) 나. 인용 법령명 개정 반영(안 제26조제5항제4호)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다.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지원을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조항 신설(안 제30조제4항제1호)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 라.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조합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조항 신설(안 제30조제4항제2호)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7항, 제35조제2항 나. 예산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2019. 5. 10. ∼ 5.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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